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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 개정 안내 (적용일 2026-08-07)

안녕하십니까. THE TELL 운영팀입니다. 이용약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**1. 개정 사유**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라,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위함입니다. **2. 개정 내용** - 제14조(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)를 신설했습니다. 사건 콘텐츠 제작과 등장인물과의 대화(심문) 기능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용된다는 점, 등장인물과 사건은 모두 허구라는 점, 등장인물의 응답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. -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 번호가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로 변경되었습니다. 해당 조항들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 -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새로 지우는 변경은 없습니다. **3. 적용일자** 2026년 8월 7일 **4. 기타**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